(질문)특허 기술을 제공하는 특허 기술 관련 물품을 판매하지 않은 회사에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한 변호사 서비스비를 지불하는데 관세가 부과됩니까?(응답)특허 기술 등을 제공한 회사에 지급한 서비스비라도 관련 수입 물품이 없어 수입 물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특허 기술을 도입했지만 해외에서 특허를 관리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 등을 제공한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이더라도 관련하는 수입 물품이 없어 수입 물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아닙니다.
해외에 지급하는 서비스비도 수입 물품에 관련해야 하며 수입 물품을 거래(수입)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권리 사용료로 인정되지 못하면 관세 과세 가격에 가산되지 않습니다만, 수입 물품도 없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지급한 것이 명목상의 용역비이라고 해도 수입 물품에 관련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실질이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문의 전문가와 상담한 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에 유권 해석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저자:신·민호 관세사 서울·영주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