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문제로 인한 명도소송 외에 다양한 배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매에서 점유자를 얻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협조해주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권한은 얻을 수 있지만 이후 방법을 몰라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퇴거명령이나 채무자가 그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할 수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함으로써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채권자가 이러한 사항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 본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수령하여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목적물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승소에 이른 후라면 바로 내보낼 줄 알았는데 막상 넘기려면 기존 소송 상대였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버티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치해 있는 경우 강제집행권을 얻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판결까지 걸리는 시기는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이상을 예측하는데 그동안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요청을 선행해야 했습니다.

E씨는 부동산업자 U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해당 시에 있는 일부 토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하기로 했고 이후 E씨는 해당 토지에 복합시설 등을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설립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해당 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했는데요. 이후 문제는 임대인 U씨가 E씨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야 토지를 시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씨는 이에 대해 시는 행정소송 패소 부담인 만큼 토지 매입에 나섰지만 U씨의 땅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설정된 이후 10년 넘게 매각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시가매각 대상자가 돼 임대차계약 설정을 보면 U씨가 매각하는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U씨는 E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U씨는 이에 대한 아무런 예고 없이 오히려 E씨에게 토지를 비워달라고 인도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요청을 하게 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을 변경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객관적 현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그 제거를 위한 집행명령을 받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점유인이 나타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다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으면 된다는 점과 이는 집행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굳이 점유자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도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소유자가 새로운 점유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기존 분과 정당하게 계약했다고 주장하거나 본래부터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진정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존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쌍방 당사자가 동등한 지점에 있다고 인정되는 재심자에게까지 미칩니다.

입장 차이가 명확한 분쟁일수록 사건 당사자 양측이 직접 마주하기보다는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맡김으로써 큰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승소하게 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통상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불법점유자에게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한 후 결정이 내려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결정이 송달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정물을 송달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묘도 소송에서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삼자라고 할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어 그런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 본 고안 묘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사람도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집을 찾고 가재 도구를 횡령하면 주거 침입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간 점유자가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몰아내고 싶은 경우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하며 집행관과 동행하고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어요.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변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도 강제 집행 신청이 못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경험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했어요.명도소송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고안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자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겪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고안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자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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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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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고안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자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겪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고안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자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겪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고안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자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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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된 그 가족이 있고,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고안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 이외의 목적물을 차지하는 자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고소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무단 점거했다고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의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횡령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점 고인을 내쫓고 싶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했고 집행관과 동행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겪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