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와 장단점 비교(빚,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시작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신속히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면서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이 승인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간 경우에는 빚을 떠안아야 하는 불상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 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을 할 수 있었지만, 상속인이 기한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징계 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빚”이 많은 경우는 상속 개시인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계승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빚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한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불분명하고 섣불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대안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을 승인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피상속인의 빚 문제를 해결한 만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 승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적절히 병행하여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 상속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손자들이나 다음 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 한정 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상속 포기와 상속 한정 승인이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부터 공동 상속 인간의 의견 합치, 신고 준비까지 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된다는 점에서 부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가 제일 좋아요.또, 피상속인의 재산의 특징과 상속인의 형태를 고려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정해야 하고 한정 승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신문 공고, 채권자 최고 배당 등의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부산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상속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성안의 조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성안의 상속변호사가 함께 협력해 신속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속 절차는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상속 분쟁을 전문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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