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하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 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가분양가=토지분,건물분+부가세

토지는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건물분에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이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환불방법 일반환불과 조기환불로 나뉘며, 정기신고기간 외 조기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토지분)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환급신청은 1년에 2회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 1월1일~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다음달 7월1일~7월25일까지 신고2기 확정신고납부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다음 달 1월1일~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토지분 확정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그 외 월 신고 시에는 정기신고 기간에 토지분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방법 홈텍스 →신고/납부 → 부가세

기본 정보 입력 → 구매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선택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작성을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읽기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시 입력되는데, 만약 주민등록으로 발급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손글씨로 매입처수, 매수공급가액을 손글씨로 입력합니다.

과세분에는 이전에 받은 건물분에 대한 조기환급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0원’으로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행 및 수취명세서 수령금액 →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토지분을 입력합니다.

(이때 조기환불시 입력 불가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 입력완료 토지분은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계좌입력을 하지 마시고 신고서입력 완료 바랍니다.

상가 분양토지분 부가세 신고는 셀프로도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셀프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상가 분양 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알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정3신도시 상가 분양 및 운정3신도시 상가 임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신분들은 하나부동산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지금 바로 전화주세요~운정3신도시 상가 분양 및 운정3신도시 상가 임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신분들은 하나부동산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지금 바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