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하나부동산입니다.오늘은 상가 분양 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이때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가분양가=토지분,건물분+부가세

토지는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건물분에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이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환불방법 일반환불과 조기환불로 나뉘며, 정기신고기간 외 조기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토지분)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일반환급신청은 1년에 2회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 1월1일~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다음달 7월1일~7월25일까지 신고2기 확정신고납부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다음 달 1월1일~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토지분 확정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그 외 월 신고 시에는 정기신고 기간에 토지분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방법 홈텍스 →신고/납부 → 부가세

기본 정보 입력 → 구매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선택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작성을 합니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읽기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시 입력되는데, 만약 주민등록으로 발급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손글씨로 매입처수, 매수공급가액을 손글씨로 입력합니다.과세분에는 이전에 받은 건물분에 대한 조기환급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0원’으로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행 및 수취명세서 수령금액 →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토지분을 입력합니다.(이때 조기환불시 입력 불가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 입력완료 토지분은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계좌입력을 하지 마시고 신고서입력 완료 바랍니다.상가 분양토지분 부가세 신고는 셀프로도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셀프로 해보세요!지금까지 상가 분양 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알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운정3신도시 상가 분양 및 운정3신도시 상가 임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신분들은 하나부동산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지금 바로 전화주세요~운정3신도시 상가 분양 및 운정3신도시 상가 임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신분들은 하나부동산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지금 바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