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오래전에 상속인(자녀나 배우자)이 아닌 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담사례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상담사례 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 땅을 증여했더니 큰형이 이 땅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토지에 대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례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상담사례 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 땅을 증여했더니 큰형이 이 땅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토지에 대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유류분 청구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다른 제3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 또는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 수원 변호사 상속 변호사] 유류분 총정리 :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유류분청구가능시기, 행사방법1. 유류분이란? 고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blog.naver.com2. 유류분 대상 증여: 상속인 증여는 증여시기 제한 없음동순위 다른 상속인 증여는 1년 전 증여든 10년 전 증여든 모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자녀 중 장남에게만 증여를 했다면 그것이 10년 전 증여라도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3.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증여:제삼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에 간 증여에 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인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증여는 고인의 사망 전 1년 안에 간 증여 및 유증만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10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그 땅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간 증여에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i)망령 사람과 상대방 모두가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ii)장차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예견하는 증여한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Da50809판결). 보통의 며느리, 손자 등 가족 관계에 있다면 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며느리, 손자에게 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치, 성질, 관련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과 같다면 유류분 청구 가능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산정,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인의 유증과 증여만을 고려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나 증여나 유증경위,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련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에 의한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5. 고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따라서 만약 고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장남이 다시 그 아들 또는 배우자(망한 손자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였다면 죽은 손자 또는 며느리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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