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변경 조문 출처:법제처[일부 개정]◇ 개정 이유상 법의 경우 주식 회사 및 유한 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해서는 그 선임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며 직무 집행 정지·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사 및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에 규정이 있어야 통상 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법상의 법인 및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신설하려는 것이다.
◇ 주요 뼈자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 사무실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도록 하는(법 제52조의 2신설). 나. 직무 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60조의 2신설).(출처:민법 일부 개정 2001.12.29.[법률 제6544호, 시행 2002.7.1.]법무부>종합 법률 정보 법령)
개정 이유
민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4호, 시행2002. 7. 1.] 법무부 본문개정이유
개정문
변경 조문 출처:법제처 ⊙ 법률 제6544호(2001.12.29) 제5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 2(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 등기)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한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 2(직무 대행자의 권한)① 제52조의 2의 직무 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직무 대행자가 첫째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318조· 제354조 및 제1037조 중”민사 소송 법”을 각각”민사 집행 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2년 7월일부터 시행한다.
(출처:민법 일부 개정 2001년 12월 29일[법률 제6544호, 시행 2002년 7월 하루]법무부>종합 법률 정보 법령)민법 일부 개정 2001년 12월 29일[법률 제6544호, 시행 2002년 7월 하루]법무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