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변호사, 피고 이혼소장 답변은 어떻게

●창원 이혼변호사, 피고 이혼소장 답변은 어떻게

창원이혼변호사 배우자가 본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상당한 충격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인 부분과 과장된 부분 혹은 허위 주장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반박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창원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피고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와 상대방에게 제가 원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기타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피고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 피고는 2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반드시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이외의 개인의 권리 때문에 공방을 다투는 쪽으로 가야 할 노선과 가정을 유지하는 배우자의 이혼을 기각시키려 노력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너무 명확한 경우에 단순히 이혼 기각만 요구한다고 해서 이혼을 기각할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창원 이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개별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창원 이혼 변호사와 이혼 기각을 요구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는 실제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법원에도 이런 부분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고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할 경우는 다른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통상 소장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법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되도록 빨리 대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배우자 위자료 청구 어떻게 방어할까?

창원 이혼 변호사의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만 제게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는 주장에 따라서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이를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실제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이유, 즉 제 삼자와 비리 폭력 행위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면, 이를 잘 방어해야 합니다.

그 밖에 그냥 성격 차이 등과 일반적인 부부 싸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면 쌍방의 귀책을 주장하거나 오히려 상대의 귀책 쪽이 크다는 주장 등이 들어서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답변서를 통해서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라고 다투어 볼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본인이 원고로 되어 상대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의 원고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 의뢰인의 경우 부정 행위의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으로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 하던 배우자를 상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를 주장하고 법원에서 창원 이혼 변호사 의뢰인의 혼인 파탄 이유만을 인정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는 피고의 이혼 청구만을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피고라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 보통 원고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나의 잘못을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면서 원고의 책임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혼을 고민한다면 소장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소송 방어가 필요한 때에도 원고에게 청구하여야 할 때에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와 본인의 입장을 잘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은 원고 명의로 된 부부 공동 재산이 많이 피고에 재산 분할을 오히려 지불해야 할 입장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때 피고는 이혼에 동의할 경우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과 별도로 이혼 후도 제기할 수는 있지만,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고 매우 짧은 기간이라 이혼 소송을 할 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재산 분할은 보통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이 다가오고 갈 무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무렵 재산 할부금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청구 취지 변경 등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재산 분할 소송만 별도로 제기할 경우, 제척 기간이 지나 더 많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고 받는데 청구 취지 변경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원고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조정 위원과 변호사들과의 조정에서 조정 이혼에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한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혼인 기간이 긴 경우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분도 창원 이혼 변호사와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창원이혼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 자녀 또는 자녀가 없을 때보다 이혼소송이 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주도적으로 양육할 것인지 다툼이 없으면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 통상 양육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부부 각각의 급여 등은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양육을 맡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제도를 별도로 활용하여 소송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임시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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