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라온윤하입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금리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건물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단기간에 다시 매도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쉽게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파는 것보다는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을 확인해보는 게 현명하대요.올해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부동산 매입 예정이라면 내년 초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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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토지 사용 승낙서의 의미
건물을 구입하면서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는 문서입니다 구매자가 건축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죠?
토지사용승낙서는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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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되겠죠?
토지 사용 승낙서 작성 방법
따로 양식이 있는건 아니니까 양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돼요~ 부동산 계약에 속하는거니까 특약사항을 꼼꼼히 명시해두는게 좋아요.건축물의 소재지, 사용기간, 이용목적, 토지사용기간 등을 기재하고 만약 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이용목적..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용 등의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했다.
.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무효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건축 인허가 등을 원상복구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무효가 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의 법률효과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허가된 사항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작은 빌딩 매매건으로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심도 생기고..매일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라온윤하였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할 일을 체크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실천해볼게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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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진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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