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라온윤하입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금리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건물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단기간에 다시 매도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쉽게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파는 것보다는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을 확인해보는 게 현명하대요.올해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부동산 매입 예정이라면 내년 초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토지 사용 승낙서의 의미
건물을 구입하면서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는 문서입니다 구매자가 건축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죠?
토지사용승낙서는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죠?
토지 사용 승낙서 작성 방법
따로 양식이 있는건 아니니까 양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돼요~ 부동산 계약에 속하는거니까 특약사항을 꼼꼼히 명시해두는게 좋아요.건축물의 소재지, 사용기간, 이용목적, 토지사용기간 등을 기재하고 만약 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이용목적..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용 등의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무효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건축 인허가 등을 원상복구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무효가 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의 법률효과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허가된 사항을 취소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작은 빌딩 매매건으로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심도 생기고..매일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라온윤하였습니다.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할 일을 체크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실천해볼게요~ 모두 힘내세요!!오늘 사진은 프랑스 파리입니다!!개선문, 샹젤리제거리,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센강유람선, 에펠탑, 파리야경오늘 사진은 프랑스 파리입니다!!개선문, 샹젤리제거리,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센강유람선, 에펠탑, 파리야경오늘 사진은 프랑스 파리입니다!!개선문, 샹젤리제거리,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센강유람선, 에펠탑, 파리야경#토지사용승낙서 #건물매매 #토지사용승낙서특약사항 #토지사용승낙서효력 #토지사용승낙서의 의미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