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상가 분양시장에도 상가 인수를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분양이나 상가 매수 시 납부하게 될 취득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중위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로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세율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처럼 종류별로 나뉘며 하나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상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세율은 유상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유상거래가 아닐 때는 정확히 알아보고 인수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거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 합산한 4.6%가 상가취득세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세율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처럼 종류별로 나뉘며 하나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상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세율은 유상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유상거래가 아닐 때는 정확히 알아보고 인수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거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 합산한 4.6%가 상가취득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중심상업지에 위락도 함께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일반세율 상가와 중과세율 상가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중개해야겠네요.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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